전북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출이자·이사비 지원

임송학 기자
수정 2025-03-10 14:08
입력 2025-03-10 14:08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자치도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12개월 동안 월 25만원 한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자가 먼저 대출 이자를 납부하면 추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이자 지원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거주하거나 다른 민간 주택으로 이사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사비도 1회에 한해 최대 160만원을 지원한다. 이사비에는 포장이사 비용은 물론 사다리차 이용료, 에어컨 이전 설치비, 입주 청소비까지 포함된다.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2023년 125명, 2024년 234명, 올해 2월 기준 28명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전북자치도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12개월 동안 월 25만원 한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자가 먼저 대출 이자를 납부하면 추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이자 지원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거주하거나 다른 민간 주택으로 이사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사비도 1회에 한해 최대 160만원을 지원한다. 이사비에는 포장이사 비용은 물론 사다리차 이용료, 에어컨 이전 설치비, 입주 청소비까지 포함된다.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2023년 125명, 2024년 234명, 올해 2월 기준 28명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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