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눈높이 외면하는 전북도의회, 국외출장 규정 완화 요구

임송학 기자
수정 2025-03-11 10:57
입력 2025-03-11 10:57
행안부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고쳐달라
시민단체, 내실있는 국외출장 따져봐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행안부에서 제시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국외출장 과정에 각종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비 허위 청구, 항공권 조작 등 수백 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초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 전국 지방의회에 조례로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새로 마련된 표준안은 ▲출장 사전 검토와 사후관리 강화 ▲국외출장 심사위 독립성 강화 ▲국외여비 외 개인부담 금지 등이 골자다.
하지만 전북자치도의회는 행안부가 제시한 규칙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의회는 도의원 1인당 한 해 국외출장비가 450만원 가량으로 개인 부담을 금지하면 장거리 출장을 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해결 방안으로 국외출장비를 자율에 맡기거나 2년치를 합쳐서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전국 다른 지방의회는 잇따라 조례안 개정에 나서 전북자치도의회와 대조적인 입장이다.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지난 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아누 표준안을 그대로 반영한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전북 익산시의회도 지난주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대해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전북자치도의 건의안이 과연 내실있는 국외출장을 위한 것인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심각하게 따져볼 일이다”고 꼬집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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