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잠수부 3명 사상 사고’ 하청업체 대표·감시인 입건

이창언 기자
수정 2025-08-12 12:52
입력 2025-08-12 12:52
원청 안전관리 책임 소재 규명도 속도

지난달 발생한 ‘진해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와 감시인이 해경에 입건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A씨와 감시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일 작업에 나섰던 잠수부 3명은 바닷속으로 들어간 지 약 10분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며 사고를 당했다.
전원 30대인 이들은 당시 정박 상태의 5만t급 컨테이너선 하부 청소작업을 하고 있었다. 산소공급 장치를 선상에 두고 그 장치와 연결된 줄을 달고 입수하는 형태로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선박 위에서 잠수부들 작업 감시 업무를 맡은 B씨는 시간이 지나도 잠수부들이 올라오지 않자 수상히 여겨 확인에 나섰고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3명을 발견했다.
끝내 이들 중 2명은 목숨을 잃었고 1명은 사고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잠수부 2명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안전 규정을 어긴 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표면 공급식(선박 위에 설치된 산소 공급기에서 고무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는 방식) 작업 때 잠수부 2명당 감시인 1명을 둬야 한다. 또 잠수부에게 감시인과 잠수작업자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 장치와 비상 기체통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해경과 고용노동부 등은 하청업체 MOT에 작업을 맡긴 원청업체 HMM과 KCC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작업은 선주인 HMM에서 KCC로, 그다음 MOT로 이어지는 도급 구조 속에서 진행됐다.
수사기관은 “도급 구조와 안전보건 규정 등을 면밀히 살펴 사고 책임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자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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