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성관계 요구”… 긴급체포된 외국인, 구속영장은 기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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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11-01 09:09
입력 2025-11-01 09:06
A씨 “친구 집서 먹으려…간음 의도 없어”
법원 “허위 진술 정황 없어…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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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픽사베이
햄버거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픽사베이


중학생에게 햄버거 등을 사준 뒤 친구 집으로 데려간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해 풀려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간음목적유인 혐의로 체포한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21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 B군에게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준 뒤 다른 파키스탄인 친구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의 부모는 사건 발생 6일 후인 지난 27일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실제 유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B군이 먼저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달라고 했다”며 “친구 집에서 먹으려고 간 것일 뿐 B군을 간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정황이 없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다 피의자 주거가 불분명해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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