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윤석열·김건희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 심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국회의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앞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법관의 자격·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해 그것이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질 수는 없다”며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재판청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될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이 정하는 법원의 기능과 권한,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하며 입법형성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사실상 위헌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특별재판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영장전담법관’, ‘전담재판부’는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와 명칭 등 형식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과 실질은 같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또 부패·선거·경제 등 전문재판부와 비교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행정처는 “전문재판부는 미리 정해진 일반적·추상적 사무분담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사건배당의 무작위성·비임의성이 관철되는 구조”라며 “전담재판부는 이른바 3대 국정농단 특검법에 의해 특정된 수사 대상 사건들만 심판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고, 특정한 개별 사건들을 심판할 법관을 사후에 임의로 결정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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