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자정까지?…“사교육비 폭증” vs “서울만 차별”[에듀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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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수정 2025-11-22 09:00
입력 2025-11-22 09:00

서울 고교생 10→12시 연장 추진
학원가 “고교생 선택지 주자” 찬성
“건강권 침해 등 부작용 커”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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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간판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간판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2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습 시간제한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짧은 서울의 교습시간을 늘려 형평성을 확보하고 학생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게 조례의 취지다. 하지만 심야 교습 허용이 학생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길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된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오전 5시~밤 10시인 초중고교생 대상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 시간을 고등학생만 자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중학생은 기존 밤 10시 제한을 유지한다. 앞서 서울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교습시간 연장을 시도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서울 고등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타 시도 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밤 11시 이후 교습을 허용한 시도가 많은데 서울이 역차별받는다는 얘기다. 현재 대전·울산 등 8개 시도는 자정까지, 전남은 밤 11시 50분, 부산·인천·전북은 밤 11시까지 학원 수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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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와 관련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서울교육의 형평성과 자율성, 함께 여는 교육의 미래’ 토론회에서는 교습시간 연장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고등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사교육 참여 및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반박이 맞섰다.

학원가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자정 이후 게임이나 유해환경 노출은 규제 대상이 아닌데 학원만 규제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오후 10시로 교습 시간을 제한하면 풍선 효과로 불법 개인과외가 성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 ‘학군지’에는 밤 10시 이후 자율학습 형태의 편법 운영을 하는 학원이 많은 만큼 , 규제를 현실화하는 조치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심야교습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49건에서 지난해 174건으로 3.6배 증가했다.

반면 조례가 학생 수면과 휴식시간을 단축시키고 사교육비 폭증을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은 “아이들이 학원에 숙제와 수행평가까지 하면 밤 12시에 자는 경우가 많은데 학원 시간이 늘면 수면 시간이 더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서울의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는 이미 전국에서 압도적인 1등”이라며 “서울 주변에서 사교육을 받으러 서울로 오는 학생이 늘면서 쏠림도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7일 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회적 논란과 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보류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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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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