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고용부, 더본코리아 근로감독 착수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3-20 17:17
입력 2025-03-20 17:17
온라인 카페에 블랙리스트 게시판 운영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더본코리아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한 근로감독 요구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데 따른 조처다.
더본코리아는 2017년부터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비공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했고 이 카페에서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만들어졌다. 게시판에는 일부 직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2022년 5월 한 점주의 요청으로 새마을식당 점주 카페에 해당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실제로 활성화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했다면 ‘취업 방해’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 강남지청은 수시감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응할 방침이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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