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추 87일 만에… 尹 내주 결론 촉각
민주 “경고 무시한 崔대행 탄핵절차 개시”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오는 24일 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소추 사유인 ▲12·3 비상계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구성 시도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등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법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살피고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헌재가 내놓을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등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쟁점이 단순한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을 먼저 도출해 선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 총리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한 총리가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복귀하더라도 제2의 계엄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한 총리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윤 대통령의 선고일도 곧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진행되는 오는 26일 이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달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해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주목된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최 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전날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언급하면서 국회 추천 마 후보자를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3주째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에 대한 최후통첩에 들어간 가운데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 선고가 있는 등 변수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마지막 경고까지 무시했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바로 진행이 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할 거면 공갈·협박하지 말고 빨리하라”며 “어디서 감히 국정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헌재가 26일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다음날인 27일 하루 총파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석·강윤혁·곽소영 기자
2025-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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