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케이블 가격 지속적 인상
그룹 계열사 시공 참여 강요하기도
“영문 모를 송사·압박에 사업 차질”

영광 이성진 기자
지난 20일 전남 영광군 계마항에서 배로 1시간 남짓 거리인 송이도 인근 해역에는 45층 아파트 높이의 커다란 구조물이 홀로 서 있었다. 이 구조물은 높이 137m, 너비 58m 규모의 대형 크레인 ‘순이(Shun Yi) 1600호’다. 순이 1600호는 지난해 10월 국내 최대 규모인 364.8메가와트(㎿)의 낙월해상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해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왔다가, 각종 법적 시비에 휘말려 아무런 작업도 수행하지 못한 채 망망대해를 표류하며 녹슬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순이 1600호 주변으로 64기의 해상풍력발전기의 하부구조와 타워 등이 수면 위로 우뚝 솟아야 했지만, 공정이 멈춰 서는 바람에 외롭게 거센 파도만 맞고 있다.
중국에서 온 엔지니어 17명도 순이 1600호에서 5개월째 오도 가도 못한 채 사실상의 ‘감금살이’를 하고 있었다.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모르거니와 순이 1600호에 대한 국내 수사당국의 제재로 비자 발급도 이뤄지지 않아서다. 질병 치료나 식료품 공급에도 애를 먹는다. 순이 1600호 플랫폼장은 “이 사업을 이끄는 명운산업개발과 임대 계약을 맺고 함께 들어왔다가 중국 땅도, 한국 땅도 못 밟는 신세가 됐다”며 “영문 모를 송사가 사업을 그르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송이도에 설치 중인 육상변전소, 계마항 인근의 개폐소 건립 상황 또한 비슷했다. 낙월해상풍력발전 사업은 해상의 발전기, 송이도의 변전소, 계마항의 개폐소 건설이 핵심이다. 해저전력케이블도 중요한데 발전기와 변전소를 잇는 배전선로를 내부망이라고 하고, 변전소와 개폐소를 잇는 송전선로를 외부망이라고 한다. 개폐소 공정률은 그나마 70%에 이르렀지만 변전소는 골조만 드러낸 채 30%의 더딘 공정률을 보였다. 발전단지 공사팀 관계자는 “변전소의 경우 지하부 시공을 이제 막 마쳤다”며 “육지에서 자재를 끌어와야 하는 데다 여기저기서 제기되는 공사 방해 압박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추진된 낙월해상풍력 발전사업은 LS전선의 사업 참여가 무산되면서 시련을 겪기 시작했다. 순이 1600호가 망망대해에서 제 역할을 못 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명운산업개발은 당초 LS전선과 풍력발전 해저케이블 구매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LS전선의 무리한 요구로 지난해 4월 최종 무산됐다. LS전선은 케이블 가격 인상을 계속해서 요구했고 LS그룹 계열사의 케이블 시공 참여까지 강요했다. 또 통상 해저에서 사용되는 구리 케이블이 아닌 알루미늄 케이블 공급을 계약 조건으로 내세웠다. 알루미늄은 전도율이 구리의 60% 수준에 불과해 해저보다는 공중 배전선에 주로 사용된다. 결국 명운산업개발은 지난해 4월 LS전선 측에 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대안으로 국내의 대한전선, 해외의 한 전선업체와 각각 해저케이블 내부망과 외부망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구본규 LS전선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계약이 무산된 다음달에 업무상 배임 및 가장납입 등의 혐의로 명운산업개발을 고발했다. 협회 측은 명운산업개발이 자회사인 낙월블루하트에 자본금 납입 후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을 보였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당국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측은 “국내 산업에 조금이라도 위태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고발한 것” 이라면서 “회원사들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협회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LS전선 대표이사가 협회장인 건 맞지만 협회장 의견에 따라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LS전선 측은 “(고발은) 협회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LS전선과 계약 불발 직후 고발전
정식 통관 절차 밟아 임차한 ‘순이’
돌연 장비 아닌 선박이라며 수사도비슷한 시기 목포해양수산청의 의뢰를 받은 목포해양경찰서가 명운산업개발을 선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명운산업개발이 순이 1600호를 당국의 승인 없이 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확한 상호는 기억나지 않지만 다수의 법인, 협회 측의 민원 제기와 조사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초 명운산업개발은 목포해수청으로부터 “국내에 들여와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정식 통관 절차를 밟아 순이 1600호를 지난해 10월 ‘장비’로 임차했다. 그러나 임차 직후 해수청은 돌연 순이 1600호를 장비가 아닌 ‘선박’으로 취급해야 한다며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장비와 달리 해외 선박은 현장 해역(불개항장·항구를 제외한 한국 영해 및 내수)으로 이동하려면 입항 허가가 필요하다. 해수청은 명운산업개발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봤다. 명운산업개발 측은 “다수의 민원 제기와 모호한 선박법으로 인해 혼란만 커졌다”고 주장했다.
명운산업개발은 순이 1600호를 둘러싼 법적 시비 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풍력발전기의 하부 구조물과 타워, 블레이드 연결 등 핵심 공사를 모두 중단한 상태다. 올 상반기에 작업을 재개하지 못하면 준공 지연에 따른 사업비 급증으로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6월 상업 운전이 목표였지만 현재 공정률은 40%에 불과하다. 이에 명운산업개발은 지난 2월 수백억원을 들여 순이 1600호를 아예 사들인 뒤 국내 선박 등록 절차를 마쳤다. 순이 1600호를 국내 선박으로 만들면 선박법 저촉 문제가 해소될 거란 판단에서다.

업계에선 이 사업이 국내 해상풍력발전 성패의 시금석이란 점에서 꼬투리잡기식 사법적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은 “한국의 풍력발전사업은 지난 10여년간 아무런 성과를 못 냈다. 300㎿ 이상의 대형 사업은 낙월풍력발전이 처음이다. 이 사업이 성공해야 다음 사업을 기약할 수 있고 참여업체들의 경쟁력도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발전 선진국들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못했다. 제도적 지원이나 관계기관 간 협의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명운산업개발 측은 “수년에 걸쳐 수십 단계의 사업 인허가 절차를 모두 밟고 나니 각종 비방이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온갖 방해를 극복하느라 막대한 자금과 에너지를 또 쏟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낙월해상풍력사업이란
낙월해상풍력 발전은 총사업비 2조 3000억원을 들여 전남 영광군 낙월면 해역에 364.8㎿ 규모의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국내 육·해상풍력 발전사업 중 최대 규모다. 명운산업개발 주도로 2017년 시작돼 2019년 발전사업허가 취득 후 본격화됐다. 명운산업개발은 당초 서부발전·대우건설·하나은행 등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2023년 자재 및 시공 비용 증가 등으로 컨소시엄이 해산됐다. 이후 태국 기업 비그림파워코리아의 투자로 사업이 기사회생했다.명운산업개발은 2026년 6월 사업 준공 후 20년 이상의 상업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사업 시행은 명운산업개발과 비그림파워코리아가 각각 지분 71.8%, 28.2% 출자해 설립한 명운산업개발의 자회사 낙월블루하트(SPC)가 맡고 있다.
영광 이성진·명종원 기자
2025-04-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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