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강화… 모호한 주주 충실 의무 보완해야”[주주 가치 보호 - 거버넌스 바꿔야 기업·주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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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수정 2025-07-04 00:28
입력 2025-07-04 00:28

주주·기업 ‘윈윈’하려면

소수주주의 다수결 장치 필수적
상속세 완화 등 기업 인센티브도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로 이어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3%룰이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하루빨리 재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유독 일반 주주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지배주주 일가가 기업을 승계하기 위한 편법을 계속 만들기 때문”이라며 “일반 주주들이 피해 행위에 대해 사후 대처할 수 있도록 주주대표소송의 지분 조건과 입증 책임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에선 주주에게 소송당할 우려 때문에 ‘쪼개기 상장’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3%룰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소수주주의 다수결’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다만 상법 개정안을 ‘악한 지배주주’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기업이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선순환 구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주 충실 의무의 모호성 때문에 배임죄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사회가 적극 경영을 피할 것”이라며 “이사회가 기업을 위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려야 유리하기 때문에 일반 주주를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에 구체성을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이 고민하는 근본 문제를 덮어 두고 ‘주주 충실 의무’라는 모호한 잣대로 단죄만 한다면, 기업들은 계속 법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것”이라며 “특히 상속세의 최대 주주 할증 최고 세율이 60%로 과도해 기업 승계 시 경영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 근본 원인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2025-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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