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2P 현장점검 착수… 대출규제 우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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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5-07-11 15:39
입력 2025-07-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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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대출 규제 사각지대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우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은 P2P 50개 사에 대한 부동산 대출 동향을 일별로 파악 중이다. 업체들로부터 신규, 연장, 지역, 금리 등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항목별 자료를 서면으로 받고 있다.

금감원은 P2P 전체 대출잔액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대출 증가세가 위험한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가계부채가 2000조원에 달하는데 P2P 50개 사의 전체 대출잔액은 1조원가량이고 부동산 관련 대출은 5000억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8퍼센트, PFCT 등 상위 2개 사 부동산 대출 규모가 약 2000억원으로, 전체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나머지 48개 사가 100~500억원 수준의 대출잔액을 나눠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고금리라는 점에서 1금융권 이용자가 곧바로 P2P를 이용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에서 제외돼 있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6억원 한도도 적용받지 않는다. 최근 금감원이 상위 2개 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업체에 대한 대출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있고, 상위 2개 사 현장점검을 통해 풍선효과 우려 요인이 있는지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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