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미 수입규제 52건 ‘세계 1위’…“중국 견제 유탄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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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5-07-21 15:05
입력 2025-07-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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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뉴스1
21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뉴스1


미국이 지난해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규칙을 개정한 이후 한국이 미국의 수입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로 나타났다. 규제 기준 강화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였지만 그 여파가 한국 기업들에까지 미치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1일 발표한 ‘2024년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 후 1년간 미국 수입 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말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52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목별로는 반덤핑 37건, 상계관세 11건, 세이프가드 2건, 우회 수출 2건이다. 같은 기간 기준 인도(18건), 튀르키예(16건), 중국과 캐나다(각 13건) 등 주요 교역국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는 지난해 4월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상계관세 규정을 대폭 강화한 이후 수입 규제가 본격화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특히 개정안에선 반덤핑·상계관세를 판단하는 도구인 ‘특별시장상황’(PMS)과 ‘초국경 보조금’ 관련 지침을 명확히 규정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제도 개정은 중국을 주요 대상으로 한 조치였지만 한국 기업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이라면서 “상무부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대응 수단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덤핑 및 보조금 판정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PMS는 수출국의 가격이나 원가가 왜곡돼 있다고 미국이 판단할 경우 기업이 제출한 회계자료 대신 미국이 자체 계산한 ‘구성가격’을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제도다. 이 가격은 일반적으로 높게 책정돼 결과적으로 수출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초국경 보조금도 기존에는 외국(제3국)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은 상계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 이후 그 제한이 사라지면서 한국산 제품도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원료를 들여와 제품을 만들었다면 그 제품에도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유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은 한국 수출기업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고, 사전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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