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폭우’ 가계·소상공인 긴급안정자금 지원…대출 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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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수정 2025-07-18 16:34
입력 2025-07-18 16:34

금융위,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 구성
최대 1억원 긴급생활자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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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대구 북구서 수색하는 119구조대
침수된 대구 북구서 수색하는 119구조대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 119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인명 수색을 하고 있다. 이날 갑작스러운 폭우로 노곡동 일대가 침수됐다. 연합뉴스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을 꾸리고 가계·중소기업에 긴급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해 피해 가구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수해 피해를 본 은행, 상호금융 거래 고객은 금융사에 따라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나 한도는 회사별로 상이하다. 금융위는 “은행, 상호금융 이외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대출 원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지원 등은 3개월~1년 기간 동안 이뤄질 전망인데, 회사별로 만기 연장 시 최고 1.5% 포인트 내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는 안 등을 마련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재해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과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발표 이후에도 관계 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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