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검찰 개혁 잔혹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수정 2025-04-10 00:35
입력 2025-04-10 00:0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후 검찰 조직은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다. 정권이 바뀌면 코드에 맞는 조직 인사가 이뤄지는 것이 검찰의 ‘숙명’이었지만, 이번엔 다르다.

피바람이 불다 못해 아예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두려움이 크다. 오는 6월 3일, 대선을 55일 앞둔 현재 시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유력 대선 후보다. 벌써부터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중에서는 “좌천을 각오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몰두한 건 사실이다. 20대 대선 이후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윤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건수만 6건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그야말로 ‘죽다 살아 돌아왔다’. 검찰이 밉고, 이가 갈릴 것이다. 야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청’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실제 ‘검찰 해체’ 수준의 보복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섣부른 개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번 내란 사태 수사를 통해 똑똑히 지켜봤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으로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내란 사태 수사의 ‘X맨’이었다. 대통령 기소 권한도 없는데, 검경 수사권 싸움에서 윤 전 대통령 수사를 가져갔다가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해놓고, 정작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죄는 빠진 공수처법의 어이없는 구멍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왜 실패라는 평가를 받는가.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1순위 공약이었다. 촛불 정국 속 탄생한 정권인 만큼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운 것이지만, 그 근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12년 펴낸 책 ‘사람이 먼저다’에서 “검찰이 1억짜리 시계를 운운하며 보복수사를 했다”며 심정을 드러냈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문 전 대통령에게 공수처는 노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이었다. 그러나 당선 후 적폐청산 수사에 몰두하다가 시기를 놓쳤고, 임기 말 졸속 추진했던 개혁의 결과물이 바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공수처다.

검찰의 권력이 비대하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차기 정부에선 이번에 드러난 수사체계 혼선에 대한 제도 보완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성’보다는 ‘이상’, ‘감정’이 앞선 개혁은 악수가 될 뿐이다. 이번 내란수사에서 보듯 부실한 제도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 검찰 개혁이 보복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검찰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다.



송수연 사회부 기자(차장급)

이미지 확대
송수연 사회부 기자(차장급)
송수연 사회부 기자(차장급)
2025-04-10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