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헌재 결정문 속 일침[외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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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수정 2025-04-05 12:00
입력 2025-04-05 12:00

“軍 정치적 중립성은 국군통수권의 한계”
헌재, 군 정치개입 역사 반복한 尹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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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이 국회 직원들의 저지를 뚫고 국회의사당 2층 복도로 진입하는 모습.국회사무처
계엄군이 국회 직원들의 저지를 뚫고 국회의사당 2층 복도로 진입하는 모습.국회사무처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5조 2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74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통수권을 갖지만, 군 통수권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군을 동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동원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군에 대한 신뢰도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 국군통수권자의 권한과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것을 두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고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尹,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통수권 남용”
“군 사기 저하·국군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그러면서 “평소 전시와 같은 비상상황을 전제로 훈련해 오던 군인들은 이 사건 계엄이 선포되고 출동 지시가 내려지자 개인 화기 등을 소지하고 국회로 출동했다”며 “그러나 군인들은 맞닥뜨린 것은 적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군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반복하지 않고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했으나 국군통수권자인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온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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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 중 일부가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의 유도에 따라 계엄군이 의원회관 정현관을 통해서 철수하는 모습.국회사무처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 중 일부가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의 유도에 따라 계엄군이 의원회관 정현관을 통해서 철수하는 모습.국회사무처


헌재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1961년 5·16 군사정변과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등 군의 오욕의 역사를 반복했다는 점을 질타했습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정변을 통해 군이 직접 정권을 수립하거나 정치권에서 군을 동원해 정치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며 “군인과 군무원은 공무원이고, 헌법 7조 2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현행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해 이를 다시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이 국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거나 국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 5조 2항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통수권을 행사해 국군을 이용하는 것은 헌법 74조 1항이 정한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침해한 것에 더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그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곧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돼 약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는 등 ‘경고성 계엄’의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 “尹, 45년 만에 다시 국가긴급권 남용” 지적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엄청난 파장…파면 이익이 더 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최후 변론에서 570여명에 불과했다고도 했는데, 군에 따르면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1600여명의 무장병력이 동원됐습니다. 일부 지휘관들과 현장에 투입된 계엄군들은 헌재 판단대로 소극적으로 지시 이행을 하기도 했지만 군이 국회에 침투하고 무장을 한 채 시민들과 마주한 몇 시간의 장면은 수십 년간 겨우 쌓아올린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계엄 직후 다시 불거진 계엄 재시도설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제2의 계엄은 없다”고 못박으며 수습을 해나갔지만 이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방첩사령관·정보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이 줄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보직 해임됐습니다. 계엄 직후 쏟아지는 폭로와 증언에는 중요한 기밀이 있기도 했고, 국회와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이는 지휘관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군 사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엄 현장에 투입됐던 장병들은 물론 많은 현역 장병들이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정권과 군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역사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며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8명의 헌법재판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군이 다시 쌓아올려야 하는 믿음의 시간은 앞으로도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군통수권자라 해도 이를 함부로 침해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한 헌재 결정문은 다시는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일침으로도 읽힙니다.

김 대행은 헌재 선고 이후 이날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엄중한 상황 속에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작전 및 복무 기강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면서 특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하게 준수한 가운데 계획된 작전 활동과 교육 훈련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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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 설켜 있는 외교안보 현안 뒤에 숨어 있는 맥락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익과 세계관이 맞부딪치는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국방·외교·통일 정책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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