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형사처벌이 능사일까
수정 2025-04-16 00:39
입력 2025-04-16 00:13
생계형 무신고 음식점주 형사처벌
경미한 과태료 사안, 가혹하지 않나
부정적 영향 고려해 제한적 행사를
20여년 전 평검사로 일할 때 행정 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품위생법 위반, 도로법 위반,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등 다양한 행정 법규 위반 사건들이었다.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최고형은 징역 3년이나 벌금 3000만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갖춰야 할 시설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신고를 할 수 없다. 일반음식점 영업에는 포장마차 영업 같은 것도 포함돼 있어 사실상 신고 없이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당시 사건을 처리할 때 무허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가급적 최소한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들 불법영업자들의 범죄 경력을 찾아보면 이미 식품위생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단속을 당하고 벌금을 부과받는 것을 반복하지 않았나 싶었다. 탈세 등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해가 됐지만, 생계를 위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혹하지 않나 싶기도 했다.
식품위생법 위반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관련 법률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등 행정벌 외에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행정관서의 결정 여하에 따라 행정처분만을 받을 것인지,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될지 결정된다.
이런 사정은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미국의 경우 자기 집 외벽을 마무리하지 않고 방치해 형사처벌되는 사례, 지하철에서 음식물을 먹었다가 형사 입건되는 사례,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노숙자에게 함부로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가 체포되는 사례 등이 있다고 한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면허 없이 장례식용 관을 제작하면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벌이 부과돼 종교적 용도로 관을 만드는 수도자들이 애를 먹는다고 한다. 심지어 13세 학생이 수업시간에 재미로 트림을 많이 했다가 교사가 신고해 교육 절차 방해 혐의로 체포된 경우도 있었다. 이쯤 되면 미국도 형사 해결 만능주의에 빠진 것 같다.
반윤리적 행위는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정도가 심하면 형사법으로 의율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절도, 살인과 같은 도덕규범과 관련된 범죄에 형사 사법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국가 행정권이 강화되면서 윤리ㆍ도덕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행정형벌이 늘어나고, 양벌죄 적용으로 개인뿐 아니라 회사 등 법인까지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행정형벌 외에 개인 간의 작은 다툼이나 민사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고소,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수사기관에서는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해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경향이 행정작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 간의 분쟁 해결 가능성을 높이며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측면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문화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생계형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벌금 대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도록 하면 어떨까. 직권남용죄의 해석을 최대한 좁게 해 공무원들이 더 소신껏 일하게 하면 어떨까.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그 수가 많고 복잡한 형사처벌 행정 법규를 숙지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을 다른 생산적인 곳에 기울이도록 바꾸면 어떨까. 여러 생각들이 든다.
미국 법학자 허버트 웩슬러 교수가 “형법의 사회안전망 기능은 파괴성이라는 힘에 의해 행사된다”고 말했듯이 형사처벌은 행정처분이 가지지 못하는 강한 부정적, 파괴적 영향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종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전 삼성전자 부사장

2025-04-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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