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즈, 이제 러軍 안방 되나…푸틴 직접 ‘이렇게’ 말했다

권윤희 기자
수정 2025-04-29 19:14
입력 2025-04-29 17:00
푸틴, 김정은에 파병 감사
“북러조약 근거 합법 파병”
러 “필요시 北에 군사지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밝혔다. 또 러시아는 필요시 러시아도 북한에 군사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크렘린궁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북한군 활약을 높이 평가하며 “개인적으로는 (북한)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동지에게, 그리고 전체 지도부 및 북한 인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러·북 조약을 거론하며,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에서 벌어진 전투에 북한군이 가담한 건 국제법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이 “2024년 6월 19일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이 조약의 4조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군사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그는 짚었다.
이는 북한군 파병이 불법이라는 국제사회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당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사이에는 유효한 조약이 있고, 이 조약으로 양측은 서로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돼 있다”라며 러시아도 필요성이 제기되면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 파병 정당성 부각…한반도 유사시 러軍 개입 강조
푸틴, 조약 이행의지 현시…군사적 관여로 영향력 전망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총 23조로 이뤄진 이번 조약의 핵심은 1996년 폐기된 조소 동맹조약의 ‘자동 군사개입’이 28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4조 내용이다.
푸틴 대통령도 언급한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중략)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교전 상태 하의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직접 러·북조약 4조를 근거로 한 대북 군사지원을 시사한 것은, 향후 러시아가 평시에도 군사적 관여 등 대(對)한반도 영향력 행사에 나설 수 있음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3월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기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여러 차례 전략폭격기 등을 전개하며 조약의 정상적 이행 의지를 현시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열흘간 8차례나 카디즈를 무단 진입했고, 일부는 울릉도 북방 대한민국 영공 외곽 약 20㎞까지 근접 비행했다.
러시아 군용기가 이렇게 단기간에 잦은 빈도로, 이 정도까지 영공에 근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북한이 FS 등 한·미 연합훈련을 ‘계획적이고 도발적인 핵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맞대응을 경고한 만큼, 앞으로 한·미 연합훈련시 북한의 ‘혈맹’ 러시아도 러·북조약을 근거로 카디즈를 재차 안방처럼 드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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