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옷이 불쾌해?” 비행기 탑승 거절당한 美여성, 항의하다 체포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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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7-22 22:00
입력 2025-07-22 22:00

미 LCC 스피릿 항공, ‘부적절한 복장’ 탑승 거부
승객 “그냥 반바지일 뿐, 가운으로 가려” 주장
“노출·문신·욕설 문구 안돼” 항공사 규정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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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마이애미에서 시카고로 향하는 스피릿 항공의 비행기를 탑승하려던 타나시아 그레이어는 ‘부적절한 복장’을 이유로 항공사 측으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했다. 그는 짧은 반바지가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항공사 측의 설명에 분홍색 가운을 걸쳐 옷을 가렸지만, 그럼에도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자료 : CBS 마이애미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마이애미에서 시카고로 향하는 스피릿 항공의 비행기를 탑승하려던 타나시아 그레이어는 ‘부적절한 복장’을 이유로 항공사 측으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했다. 그는 짧은 반바지가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항공사 측의 설명에 분홍색 가운을 걸쳐 옷을 가렸지만, 그럼에도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자료 : CBS 마이애미


미국에서 저가 항공사의 여객기를 타려던 한 여성이 ‘부적절한 복장’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항공사 측은 “노출이 심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복장”을 금지한 규정을 이유로 들었는데, 미국의 항공사들이 승객의 복장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면서 항공사와 승객 간에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 CBS뉴스에 따르면 시카고에 거주하는 타나시아 그레이어는 지난 16일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시카고로 향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스피릿항공 여객기에 탑승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탑승 수속을 마치고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서자 항공사 직원은 “당신은 비행기에 타지 못할 것”이라며 그레이어를 막아세웠다. “뭐라고요”라고 묻는 그레이어에게 직원은 “(당신이 입은) 그 반바지와 함께 말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레이어는 당시 공항에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 CBS와의 인터뷰에 나섰다. 그레이어는 몸에 달라붙는 파란색 민소매 티셔츠와 같은 색상, 소재의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반바지 역시 몸에 달라붙는 디자인이었으며 길이가 짧아 허벅지의 대부분이 드러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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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마이애미에서 시카고로 향하는 스피릿 항공의 비행기를 탑승하려던 타나시아 그레이어(가운데)는 ‘부적절한 복장’을 이유로 항공사 측으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했다. 그는 짧은 반바지가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항공사 측의 설명에 분홍색 가운을 걸쳐 옷을 가렸지만, 그럼에도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자료 : CBS 마이애미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마이애미에서 시카고로 향하는 스피릿 항공의 비행기를 탑승하려던 타나시아 그레이어(가운데)는 ‘부적절한 복장’을 이유로 항공사 측으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했다. 그는 짧은 반바지가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항공사 측의 설명에 분홍색 가운을 걸쳐 옷을 가렸지만, 그럼에도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자료 : CBS 마이애미


그레이어는 “공항에 40분 동안 머물고 있을 때 (항공사 직원)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지 않았다. 말해줬더라면 미리 옷을 갈아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원이 ‘노출이 심하다’고 해 가운을 걸쳐 몸을 가렸는데도 탑승을 거부당했다”면서, 시카고에서 마이애미로 갈 때도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항공사를 이용했지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레이어는 “이건 그냥 반바지”라며 “항공사가 나를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그의 여동생은 항공사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도중 “말도 안 돼”라며 소리를 질렀고, 공항 내에서 무질서한 행동을 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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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크롭톱’(배꼽티) 차림으로 스피릿 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부적절한 복장’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여성. 자료 : NDTV
지난해 10월 ‘크롭톱’(배꼽티) 차림으로 스피릿 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부적절한 복장’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여성. 자료 : NDTV


“반바지 문제삼으며 범죄자 취급해”이에 대해 항공사는 CBS에 그레이어가 “복장에 대한 항공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항공사는 “다른 미국 항공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사는 모든 승객을 위한 복장 기준이 있다”면서 “한 승객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행할 기회도 거부했고, 결국 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한 뒤 탑승이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CBS에 따르면 스피릿 항공은 지난 1월 자사의 규정에 ‘승객의 부적절한 복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해 이를 준수하지 않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규정은 “속이 보이는 의상이나 가슴·엉덩이 등을 노출하는 의상,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의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불쾌감을 주는 문신을 노출하거나 맨발로 걸어다니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해당 항공사는 지난해 10월 크롭탑(배꼽티)을 입은 여성 2명의 탑승을 거부했으며, 올해 1월에도 한 남성이 입은 티셔츠에 ‘불쾌감을 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며 쫒아냈다. 이에 항공사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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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4월 미국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DJ소다는 바지에 영문으로 욕설이 적혀있다는 이유로 출발 직전에 하기(下機) 조치됐다. DJ소다는 바지를 뒤집어 입은 뒤에 탑승할 수 있었다. DJ소다는 이같은 사실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어야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자료 : DJ소다 인스타그램
지난 2022년 4월 미국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DJ소다는 바지에 영문으로 욕설이 적혀있다는 이유로 출발 직전에 하기(下機) 조치됐다. DJ소다는 바지를 뒤집어 입은 뒤에 탑승할 수 있었다. DJ소다는 이같은 사실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어야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자료 : DJ소다 인스타그램


“불쾌감 주는 옷 금지” 규정에 곳곳서 마찰미 CNN은 항공사들이 승객의 ‘부적절한 복장’을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탑승이 거부당한 승객과의 마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와이안 항공은 ‘비키니 하의’와 남성용 삼각 수영복, 외설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옷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아메리칸 항공 역시 “맨발이나 불쾌감을 주는 복장”을 금지하며, 델타항공은 심한 악취가 나는 승객 또한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이 편안한 복장을 선호하거나 복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승객들과의 마찰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1월에는 델타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한 여성이 상의에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기(下機) 조치를 당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이 여성은 셔츠를 걸쳐입은 뒤 다시 여객기에 탑승했으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사에 문제를 제기해 공개 사과를 받아냈다.

지난 2022년에는 국내 유명 DJ인 DJ소다가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델타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영어로 욕설이 적힌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하기 조치됐다. DJ소다는 바지를 뒤집어 입은 뒤에야 다시 탑승할 수 있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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