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공격용 무기 北 ‘밀수출’한 중국인…美서 징역 8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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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8-20 09:58
입력 2025-08-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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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거래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불법무기거래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북한으로 남한 공격용 무기를 밀수출한 혐의로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검은 1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 출신 불법 체류자인 원성화(42)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위반 모의 및 외국 정부 불법 대리 혐의로 징역 9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원씨는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200만 달러(약 27억 8640만원)를 받고 롱비치 항구 출항 컨테이너에 무기와 탄약 등 군사 장비를 숨겨 북한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체포돼 지난 6월에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 이듬해 12월 비자 만료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했다.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 물품 조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에는 북한 당국자 두 명이 온라인 메시지 플랫폼을 통해 원씨와 접촉, 미국에서 무기와 기타 물품 등을 구매해 중국을 통해 북한에 밀수출하도록 지시했다.

원씨는 북한 당국자 지시에 따라 이듬해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최소 3개에 무기 등을 실었다.

범행은 컨테이너 선적 물품에 밀수출 물건을 섞어 싣고 가짜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3년 5월에는 텍사스 휴스턴에서 무기 업체를 인수, 다량의 무기를 구매한 뒤 캘리포니아로 보내 선적을 주선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홍콩행 컨테이너에 무기를 실어 보냈다. 해당 무기는 이듬해 1월 홍콩에 도착, 이후 북한 남포항으로 들어갔다.

그는 지난해 9월에도 북한 선적용 9㎜ 탄약 약 6만발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는 북한 당국자들의 지시를 받아 화학 위협 식별 장치와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 등 민감 기술 품목을 취득했다.

또 민간 항공기 엔진과 드론(무인기), 헬리콥터 등에 장착할 수 있는 열화상시스템도 구매 시도했다.

원씨는 조사 과정에서 무기 및 탄약, 민감 기술 선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밀수출 물품의 대부분 용도는 남한 기습 공격용으로, 북한군이 위장용으로 활용할 군복 구매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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