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꺼달라”는 말에 승무원 뺨 ‘찰싹’…난동 부린 승객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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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8-14 08:57
입력 2025-08-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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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꺼달라고 말한 승무원(왼쪽)의 뺨을 때리는 승객. 엑스(X·옛 트위터) 캡처
휴대전화를 꺼달라고 말한 승무원(왼쪽)의 뺨을 때리는 승객. 엑스(X·옛 트위터) 캡처


휴대전화를 꺼달라는 승무원을 폭행한 여성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평생 탑승 금지 처분을 받았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나이지리아 우요에서 라고스로 향하는 이봄항공 국내선 여객기에서 승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승무원은 비행기가 활주로에 진입하자 안전상의 이유로 승객에게 휴대전화를 꺼달라고 요청했으나 문제의 승객은 여러 차례 승무원의 지시를 거부했다. 이에 이 승객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이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신 끄자 폭언을 퍼부었다.

상황이 진정되고 이후 비행기가 라고스 공항에 착륙하자 이 승객은 다른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기다린 후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끄라고 지시한 승무원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그는 승무원의 안경을 벗기고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를 말리는 다른 승무원도 폭행했다.

이봄항공은 해당 승객이 기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강제로 제거하려고 시도했으며, 이 행위로 인해 항공기가 손상되고 운항이 중단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장은 즉시 공항 보안팀에 신고했고 승객은 결국 연방 공항청 보안팀에 의해 끌려 나갔다. 이후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에 인계됐다.



이봄항공은 성명을 통해 “해당 승객의 자사 항공편 이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며 “승객, 승무원, 장비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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