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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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훈 기자
수정 2025-07-04 00:30
입력 2025-07-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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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김임훈 기자
2025-07-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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