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관련 “법대로 하겠지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5-04-29 19:13
입력 2025-04-29 18:37
이미지 확대
재판 마친 이재명 후보
재판 마친 이재명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4.29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기일 지정에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보냐”라는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는 짧은 답을 남겼다.

그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출석한 건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는 5월 1일 오후 3시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바 있다.

권윤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