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실만 26년 근무’ 중진공 부장, 페이퍼컴퍼니 차려 광고비 29억 빼돌려”

허백윤 기자
수정 2025-07-17 16:09
입력 2025-07-17 15:48
감사원 정기감사 과정서 적발…공단 측은 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홍보 담당자가 개인 페이퍼컴퍼니를 몰래 차려놓고 공단의 광고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6년간 29억여원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중진공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보비 집행 업무를 전담해 온 중진공 전 부장급 직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또는 지인 B씨가 운영하는 매체대행업체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홍보비 75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당시 중진공 전체 홍보비의 41%에 달하는 액수였다.
B씨는 광고계획서에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일괄 의뢰하는 것으로 내부 결재를 받은 뒤 실제 언론재단에 내는 광고요청서에는 자신과 관련된 업체를 매체대행사로 지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한 광고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 3분의 1가량의 광고를 집행하지 않고도 100% 집행한 것처럼 증빙 서류를 위·변조해 언론재단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광고비를 빼돌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A씨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26년간 공단 홍보실에서만 근무했고, 2005년부터는 최소 19년간 광고 계획 입안부터 의뢰, 집행, 검수와 광고료 지급의 전 과정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중진공이 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A씨를 다른 보직으로 옮기지 않았고, 상사들도 ‘광고 업무는 일상적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A씨의 말을 믿고 내부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상사들은 짧게는 3개월에서 3년여 만에 교체돼 A씨의 업무를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감사실도 광고 업무를 감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감사원은 B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중진공에는 홍보비 집행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5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A씨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7월 사망해 별도의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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