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총선 투표소 921곳…유권자 본인 실수 때 투표용지 다시 못 받아

이창언 기자
수정 2024-04-09 17:15
입력 2024-04-09 17:15
경남도선관위 투표 유의 사항 등 안내
모바일 신분증 가능·투표지 촬영 금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921곳(전국 1만 4259곳) 투표에서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경남 전체 선거인 수는 277만 9542명이다. 이 중 85만 3610명(30.71%)은 5~6일 사전투표 때 투표를 마쳤다.
10일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 기준 선거인별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si.nec.go.kr),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과 각급 학교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지참 때는 애플리케이션 실행과정과 사진·성명·생년월일을 별도 확인한다.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 실수 때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또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고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면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 때에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사이 여백이 적으므로 기표 때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정당)란에 여러 번 중복해 기표했더라도 이는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밀양시는 시장·도의원(제2선거구)·시의원(마선거구), 창원시 진해구는 도의원(제15선거구), 김해시는 시의원(아선거구), 함안군은 군의원(다선거구)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경남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전송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는 또 투표소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선거일 투표를 다시 시도하는 등 선거 질서를 해치는 등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 개표소는 22곳이다. 투표 종료 후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는 즉시 개표에 들어간다.
개표 관리 인원은 6173명이다. 중앙선관위는 개표 과정 신뢰성을 높이고자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이번에 도입한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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