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축물 44% 30년 이상 노후…소규모·비거주는 정기 점검 제외

이창언 기자
수정 2025-12-04 00:02
입력 2025-12-04 00:02
철근 부식 등 붕괴 사고 잇따라
안전관리 제도 미흡 등 대책 시급
“소유주·지자체 점검 의무 강화를”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경남 창원의 마산회원구에서 발생한 노후 건축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물주인 50대 A씨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사고 당시 지상 2층 규모(전체면적 164.54㎡) 건물이 붕괴하면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해당 건물은 4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진행된 합동 감식 결과에서는 철근 부식 등 구조적 노후화가 붕괴 원인으로 추정됐다. 사고 이전에도 벽체 균열과 이상 소음이 감지됐지만 정밀 안전 점검이나 보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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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건물 붕괴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노후 건축물이 전국 곳곳에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건축물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건축물 742만 1603동 가운데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게 44.4%에 달했다. 전년보다 1.8%P 증가한 수치로 노후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비수도권 노후 건축물 비율은 47.1%로 수도권(37.7%)보다 더 높아 소규모 도시·지역의 구조 안전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정기 점검 대상이나, 규모가 작거나 비주거 목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지자체 조례가 제각각이라 같은 규모의 건축물이라도 지역에 따라 점검 여부가 달라진다. 또 점검 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해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없애려면 제도 정비와 실효성 확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유주의 선제적 점검 의무 이행과 행정기관의 사전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소유주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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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증가했다.
유소영 경남도의회 정책지원관은 “광역·기초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건축물 생애 이력 기반 정책 결정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모바일 점검표 등 비전문가용 점검 도구를 보급해 공공과 주민 자율 점검이 서로 보완되는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5-12-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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