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세금> 3000cc 자가용 자동차세 6만원 내려
수정 2011-12-28 00:18
입력 2011-12-28 00:00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정 등급 이상의 친환경건물 및 에너지효율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등급별 구분에 따라 3~15%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인증받은 날로부터 5년간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한·미 FTA 발효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배기량(cc)별로 20원씩 내린다. 1000cc는 2만원, 3000cc는 6만원이 내려가는 셈이다. 자동차세의 30%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될 경우 세금 부담은 더 완화될 전망이다.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지방세 납부체계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2011-1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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