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농림식품> 구제역 백신 구입비 축산농가 절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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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28 00:18
입력 2011-12-28 00:00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이 실시된다. 상환은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월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구제역 백신비용 50% 부담 소 50마리 또는 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 50%를 부담해야 한다. 이 규모 이하는 종전대로 정부에서 무상 공급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2월 15일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연도별로 다른 축종으로 확대된다.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심사 후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 확대 4월 11일부터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범위가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가 추가된다.

▲농약 판매업 무등록자 통신·전화권유 판매 금지 1월 26일부터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등 통신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청소년 대상 농약판매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1-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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