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자치법규 우리말 순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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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06 00:38
입력 2011-01-06 00:00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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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이처럼 조례와 규칙, 규정 등 자치법규에 포함된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구는 다음달까지 184건의 자치법규에 포함된 한자 표현을 한글 단어로 순화시킬 계획이다. 사례와 같은 표현을 ‘낮은 곳에서 막힌 때에는 높은 곳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막힌 물을 통하게 하기 위한 공사를 할 수 있다.’로 알기 쉽게 바꾸는 것이다. ‘동법’과 ‘~규정에 의한’과 같은 표현도 각각 ‘같은 법’과 ‘~에 따른’으로 손질한다. 또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처럼 붙여 썼던 조례 명칭이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넣어 표기한다. 약칭 사용도 모든 조문에서 금지하기로 했다.

박형상 구청장은 “주민들과 자치법규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자는 취지”라면서 “부서별로 수정 조례안을 제출하면 다음 달 안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내용을 확정하고, 구의회 심의를 거쳐 3월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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