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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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이처럼 조례와 규칙, 규정 등 자치법규에 포함된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구는 다음달까지 184건의 자치법규에 포함된 한자 표현을 한글 단어로 순화시킬 계획이다. 사례와 같은 표현을 ‘낮은 곳에서 막힌 때에는 높은 곳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막힌 물을 통하게 하기 위한 공사를 할 수 있다.’로 알기 쉽게 바꾸는 것이다. ‘동법’과 ‘~규정에 의한’과 같은 표현도 각각 ‘같은 법’과 ‘~에 따른’으로 손질한다. 또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처럼 붙여 썼던 조례 명칭이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넣어 표기한다. 약칭 사용도 모든 조문에서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