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성사될까
수정 2011-01-10 17:49
입력 2011-01-10 00:00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사항 등을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세차례 열렸지만 서울에서는 이번에 실시되면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시의회 민주당측이 오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하면 주민투표가 실제 성사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성사 여부 아직 불투명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실시할 수도 있지만,이 경우에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의석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측이 오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에 따라 오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시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조례가 공포되고 예산도 편성된 상황에서 이 같은 제안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다.또 예산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물론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서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1 이상이 서명을 통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서울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836만83명이기 때문에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한 뒤 6개월 이내에 5%에 해당하는 41만8천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오 시장은 현행법상 공무원으로서 청구인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도 없는만큼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활동을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를 발의하기 위한 요건이 성립되면 오 시장은 지체없이 투표의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이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과 투표방안을 공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투표일은 발의일로부터 20∼30일 범위에서 관할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 찬·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 모두 가능하며,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지자체장이나 의회는 투표결과가 확정되면 행정·재정장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2년 이내에는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방침이다.
●주민투표 선례는
지금까지 지자체가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자 주민투표를 한 사례는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과 충북 청주시-청원군 통합,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결정 등 세 차례로,모두 2005년 열렸다.
첫 사례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하고자 2005년 7월27일 실시한 주민투표다.
투표는 제주도를 하나의 광역단체로 단일화해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의 시로 통합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혁신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도와 시·군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점진안’ 중에서 선택하는 식이었다.
투표 결과 유효 투표수 14만5천388표의 57%인 8만2천919표가 혁신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해 9월29일에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묻고자 주민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청주에서는 유효 투표수 15만7천493표 중 찬성표가 14만3천794표(91.3%)에 달했지만 청원에서 반대표가 유효 투표수(3만8천774표)의 53.5%인 2만752표가 나와 찬성표 과반 획득에 실패해 통합이 무산됐다.
이어 그해 11월2일 전북 군산과 경북 포항,경주,영덕 등 4개 지자체가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벌였다.
경주에서 투표대상 주민 20만8천607명 중 70.8%가 투표에 참여해 89.5%의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면서 방폐장 부지로 확정됐다.
4개 자치단체는 이에 앞선 그해 8월 말 방폐장 유치신청을 했으며 주무부처인 당시 산업자원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결정했다.
이는 국책 사업을 위해 실시된 첫 주민투표로 기록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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