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의회가 시장의 동의없이 임의로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한편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전액을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108조에 의거해 재의 요구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의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재의결한다면 그 위법성을 토대로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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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695억원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12억원, 경로당 현대화사업비 30억원 등의 예산을 임의로 증액하고, 비용항목을 신설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천무효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가 서해뱃길 사업예산 752억원을 전액 삭감, 이에 포함된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가 전면 중단돼 매일 14만 4000대의 차량이 임시가설교량으로 통행하는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돼 사용한 서해뱃길 사업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은 상환연도인 2011년도 예산에 꼭 편성·지출돼야 함에도 예산을 삭감해 지방재정법 44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은 서울시 자금 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계속사업으로 정부자금 300억원과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 400억원을 확보해 총 1000억원을 조성, 시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이지만 예산 전액 삭감으로 중단될 위기에 봉착해 대외적으로 서울시 신용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