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3구역 재개발 공공관리 도입
수정 2011-01-21 00:34
입력 2011-01-21 00:00
성북구는 장위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 선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일 장위1동 ‘꿈의숲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배 구청장은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추진위 예비임원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부정감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부정선거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구 최초의 공공관리제도 적용을 통해 장위13구역 정비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위13구역은 2006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뒤 2008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했지만 절차상 하자로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승인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런 아픈 기억을 가진 탓에 구는 직원들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장위13구역 추진위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 선거’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또 선거 당일 투표와 개표 사무는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예정이다. 선거부정감시단을 구성해 사전선거운동과 부정선거운동 전반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단속도 진행한다.
김 구청장은 “공공관리자 가운데 전국 최초로 ‘선거부정감시단’ 및 ‘선거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공공관리제 취지에 걸맞게 투명한 선거사무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공공관리자로서 후보자들과 협약을 맺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후보자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정비과 920-3894.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1-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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