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5년이상 장기 불법전용 임야 11월까지 한시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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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2-09 00:34
입력 2011-02-09 00:00
노원구는 5년 이상 논이나 밭, 농가주택 등으로 불법 전용해 온 임야를 11월 말까지 일시적으로 양성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하는 행정조치로,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임야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양성화 조치는 노원구뿐 아니라 서울 25개 기초자치단체 모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개정법은 최근 5년 동안 행정지도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불법전용 임야를 양성화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치구 공무원들은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임야를 농지로 변경하려 하는 경우에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여야 한다. 임시특례임을 고려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된다.

양성화 대상은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농림어업용과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 밭 등 농지와 농가주택도 포함된다. 지적측량성과도, 토지이동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노원구 공원녹지과(2116-3951)로 하면 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2-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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