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공사계약 원가심사 강화
수정 2011-02-18 00:56
입력 2011-02-18 00:00
각종 공사와 물품제조·구매·용역 등에 대한 계약 원가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해 정밀한 원가 분석을 실시, 산정 오류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공사분야 심사 범위를 기존 1000만원 이상에서 8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행사 관련 사업비와 민간 대행 사업비 등에 대해서도 원가 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재무과 3153-8613.
2011-02-1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