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주민 대상 옥외광고물 법령교실
수정 2011-02-18 00:56
입력 2011-02-18 00:00
불법 광고물을 막고자 주민을 대상으로 ‘애니4(Any4) 옥외광고물 디자인 법령교실’을 운영한다. 법령교실에서는 광고물 디자인 관련법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하며, 특히 신규로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반드시 간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배운다. 홍보전산과 881-5053.
2011-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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