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미만 자녀 둔 女공무원 ‘9 t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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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2-25 00:34
입력 2011-02-25 00:00
서울시가 24일 여성 공무원의 육아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등 다양한 근무 환경 개선책을 내놨다. 영유아 자녀를 두거나 출산을 앞둔 여성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는다.

시는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1시간 단축하는 ‘9 TO 5 근무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달 기준으로 만 1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 93명 가운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사람을 제외한 전원이 정규 근무 시간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게 된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유연 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6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중 10% 이상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1399명으로 10%를 적용하면 140명이 된다.

유연 근무제는 ▲출근 시간을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에 따라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 근무제’ ▲주 40시간의 정규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35시간)하고 근무 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는 ‘시간 근무제’ ▲주거지 인접 지역의 원격 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원격 근무제’ 등이 있다.

시는 성과 상여금의 지급 기준에 출산 공무원에 대한 출산 가점도 올해부터 부여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산인의 성과 상여금이 1등급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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