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대교 확장 저지 주민감사 검토
수정 2011-06-08 00:00
입력 2011-06-08 00:00
市의회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예비비로 양화대교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시의회 고문 3명을 대상으로 법률적 검토를 해보니 불법임이 확인됐다.”며 “300명 이상 시민의 동의를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내는 쪽으로 지도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주민감사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장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서(連署)를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시의회 민주당은 또 9일 양화대교 인근 바지선에서 서울시 간부들로부터 양화대교 추진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예비비 집행의 부당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 측은 간담회에서 오는 20일 개회하는 시의회 정기회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석 가능성을 놓고 “오 시장이 아프리카 출장을 연기하는 것 등으로 보아 확률이 매우 크다.”거나 “서울시와 이 같은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얘기를 하자는 일정도 잡은 바 없다.”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6-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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