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정 탐방] 금천구의회
수정 2011-07-15 00:38
입력 2011-07-15 00:00
‘예산주권 주민에게’ 한발 앞서 조례제정
금천구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조례로 입법해 ‘예산 주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지난해부터 꾸준히 해 왔다. 오는 9월부터 시행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있지만 한발 앞섰다는 평가를 듣는다.
금천구의회 제공
서복성 의장을 비롯해 류은무·채인묵·강태섭·김영섭·정병재·강구덕·김두성·박만선·우성진 의원 등 10명이 정파를 뛰어넘어 예산 주권에 대해 먼저 고민해 왔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예산을 집행부에만 맡겨 두지 않고 조례로 제정한 것은 취지에 걸맞게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뒷받침할 목적으로, 집행부도 주민들을 상대로 한 예산학교를 마련해 적극 지원했다.
구의회 역시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2회 실시했고, 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시민단체 토론회에도 참석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했다. 일을 매조지하려고 당초 지난 1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다 지난달로 미루기도 했다. 주민을 위한 참여예산인 만큼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조례를 수정하고, 설명하기를 반복한 것이다. 또 조례안은 의원 발의여서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입법예고 기간까지 뒀다.
조례에는 주민이 일정범위 안에서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갖고, 구청장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예산부터 주민 심의를 통한 참여예산이 구정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편성한 예산을 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40명과 참여예산 지역협의체 회원 40명을 뽑는다. 각각 20명은 공모를 통해, 나머지 20명씩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을 통해 선정한다. 구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주민이나 구에 소재한 기업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협의체는 지역특화사업 제안서 작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서 의장은 “교육·복지 부문에 대한 주민의 관심은 물론 예산 요구도 많을 것”이라며 “자기 동네에 도로 하나 놓아 달라는 것보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7-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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