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집에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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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7-27 00:20
입력 2011-07-27 00:00

구로구 거동불편인에 무료배달

구로구는 다음 달 1일부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 2급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구 직원이 집까지 찾아가 전달한다. 신청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지방세 납부 증명서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 18종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민원사무 8종이다. 긴급민원은 4시간, 그렇지 않으면 8시간 안에 배달된다. 대상자는 7907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자가 급증하면 우체국과 택배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구 민원여권과(860-2301)로 신청하면 된다. 독거노인은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배달은 무료이지만 수수료는 방문 민원인과 똑같이 징수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7-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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