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저소득층 자립 위한 생활안정기금 지원
수정 2011-08-02 00:16
입력 2011-08-02 00:00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한다.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가구는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금리 연 3%)이다. 융자를 바라는 구민은 오는 26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과 2155-6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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