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환급세금 7억 현안사업에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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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28 00:00
입력 2011-09-28 00:00

4년 낸 부가가치세 일부 돌려받아

강서구가 지난 4년간 낸 부가가치세 7억원가량을 돌려받았다.

구는 2007년 이후 문화예술과 유아 예체능 분야 등 면세사업에 부과됐던 부가세 2억 5800만원과 과다납부한 부가세 4억 38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면세사업 환급액은 이용객들에게 돌려주고, 과다납부 환급액은 구정 현안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세 납부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이후 구민회관과 체육센터의 체육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부가세 17억 70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구는 문화예술 분야의 일부 종목은 면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세청에 수차례 질의한 끝에 유아체육교실과 배드민턴장 수입급 등이 면세라는 근거를 마련했다. 결국 5개월간의 노력 끝에 부가세 2억 5800만원을 환급받아 해당 프로그램 이용객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신축한 과세 시설물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구의회 신창욱(행정재무위원장) 의원과 함께 2006년 12월 준공된 마곡레포츠센터 신축비용의 환급 가능성을 확인했다.

구는 세무서에 ‘경정청구’(과다납부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했으나 경정신고기한(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환급받지 못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해 면세사업 부분을 제외한 4억 3800만원을 환급받았다.

노현송 구청장은 “일부 프로그램의 부가세 면세조치로 주민들이 저렴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재정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정 현안 사업에 투자할 사업비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관련 규정을 더욱 꼼꼼히 살펴 주민들이 낸 세금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9-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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