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뉴타운 6구역 공공관리제 시행
수정 2011-10-05 00:14
입력 2011-10-05 00:00
주민갈등·각종 비리 예방 기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과 각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 및 관리기능을 강화, 사업진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구는 향후 7개월간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선거로 추진위원장·감사 선출 ▲선거의 부정행위 단속 및 동의서 징구 등의 절차를 수행하며 추진위 구성을 돕는다. 추진위 승인 후에는 ▲정비업체 재선정 지원 ▲설계자 선정 지원 ▲조합운영 자문 ▲시공자 선정 지원 등 전 과정에 걸쳐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10-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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