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11-03 00:32
입력 2011-11-03 00:00
양천구는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방세 부과취소 또는 이중납부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로, 2006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미환급금은 1만 8723건, 건당 평균 미환급 금액은 1만 5250원이다. 그러나 환부 결정일로부터 5년을 넘겨 시효가 소멸된 환부금은 제외된다.

미환급금 수령 신청은 서울시내 우리은행 모든 지점에서 환부청구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11-0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