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둔치 골프장 불법추진 논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11-04 00:30
입력 2011-11-04 00:00
대구·경북 지자체들이 낙동강 둔치에 현행법상 어긋나는 골프장 건설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의 당초 취지인 수질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골프장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하천법을 위반 한다는 것이다.

이미지 확대
경북 구미시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고아읍 괴평리 낙동강 둔치에 310억원을 들여 36홀 규모의 골프코스를 조성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18홀 1곳, 9홀 규모의 골프장 2곳 등 골프장 3곳을 조성해 급증하는 레저수요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골프장 운영 수익금을 낙동강 주변에 조성하는 수상비행장이나 오토 캠프장 등 레저스포츠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쓸 방침이다.

경북 고령군도 다산면 좌학리 일대 낙동강 강정고령보 둔치 35만㎡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모두 50억원이 들어갈 이 사업은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되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다. 고령군 관계자는 “친환경 골프장을 건설해 주변 레포츠시설과 묶어 낙동강 레저스포츠 체험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구 달성군은 낙동강 달성보 주변인 논공읍 하리 일대 150만㎡에 2015년까지 골프장과 연수원, 콘도 등이 들어서는 공무원휴양시설을 유치할 방침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인근 약산온천지구와 연계하면 최적의 레저 휴양시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시·군은 증가하는 레저수요에 대처할 수 있고, 골프장 운영 수익금이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변한다. 경남 의령에도 낙동강변에 골프장이 조성돼 있으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운영으로 수질 오염 등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하천부지 점용을 위한 허가는커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별다른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입지기준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잰 거리) 10㎞ 이내 지역에는 골프장을 건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골프장 건립 예정지인 고아읍 괴평리 낙동강 둔치는 비산동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유하거리로 3.5㎞에 불과하다.

결국 골프장을 지을 수 없는 곳에 골프장을 짓겠다는 억지다.

이에 따라 구미시 등은 국토해양부 등을 통해 하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시 관계자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의 구미 방문 당시 골프장 건립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얻어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미YMCA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구미풀뿌리희망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개발은 낙동강 파괴·오염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난과 관리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구미시 등은 낙동강변 골프장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골프장에 사용되는 고독성 농약을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 문제로 민원이 잇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1-11-0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