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Q&A] 면접자가 채용인원보다 적을 때 고득점순
수정 2010-04-15 00:00
입력 2010-04-15 00:00
A:필기시험 추가합격자 제도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3조 제4항 및 제25조 제5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내용은 제3차(면접)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 시험 응시자(면접 대상자)수가 당초 공고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정부 충원사정, 성적분포 등을 고려해 추가합격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포기에 따른 추가합격제도는 없습니다. 당초 선발인원을 만족하기 위해 면접에서 불합격에 해당하는 평정을 받은 수험생을 추가합격처리하는 것은 공채시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충원 미달 인원은 추후 부처별로 특별채용시험 등을 통해 별도 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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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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