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대리시험·부정자료 소지 5년 응시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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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4-29 01:08
입력 2010-04-29 00:00
Q:시험종료 후 답안지 작성을 이유로 답안지 무효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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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안지 무효처분은 당시 시험의 답안지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처분일 뿐 향후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5년간 공무원시험 응시 자격정지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1항 1~6호의 위반행위입니다.

대리응시, 전산기기를 활용한 의사소통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변조하는 행위 등입니다.

반면 제51조 2항 1~4호 위반행위인 시작 전 문제 열람, 종료 후 답안작성,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 소지,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등은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게 할 뿐 응시자격 정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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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ize@seoul.co.kr)로 보내주시면 매주 목요일 본지 ‘고시&취업’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4-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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