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주민등록 말소돼도 공무원시험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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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7-15 00:16
입력 2010-07-15 00:00
Q:민방위 훈련에 불참해 주민등록이 말소됐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건가요?

A:주민등록이 말소됐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시험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원서를 접수할 수 있고 시험도 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신분 및 연령확인 등을 위해 입력하는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일단 말소되기 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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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그 주민등록번호를 근거로 담당부서에 조회를 요청해 응시자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필기시험에 합격했을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반드시 주민등록 말소상태를 해소해야 추후 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이후, 주소지 및 연락처가 바뀌는 경우는 원서접수 종료 뒤라도 언제든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필수 인적 정보가 아닌 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는 상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명이나 주민번호 정정사항을 입력하려면 먼저 행안부 인터넷접수팀(02-751-1471)으로 연락한 뒤, 입증서류 및 정정신청서를 채용관리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점을 이메일(kize@seoul.co.kr)로 보내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7-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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