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외시 어떻게 바뀌나] 로스쿨 임용방식 아직도 진통
수정 2010-08-13 00:40
입력 2010-08-13 00:00
로스쿨 제도는 이른바 ‘21세기형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여러 부작용을 겪고 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판·검사 임용 절차와 방식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결정짓는 난이도나 시험방법 등도 미정이다.
현행법은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최근 졸업 전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으로 전락하고 있고, 학생들이 비전을 찾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학교 서열화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로스쿨과 학생들은 의욕을 갖고 있지만 제도가 결정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일단 국회에서 제도를 완성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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