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금고 이상 선고유예 받으면 2년간 임용 불가
수정 2010-12-30 00:00
입력 2010-12-30 00:00
A:형의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받은 경우, 양형의 참작 요소를 고려해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현저할 때 등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용결격사유가 되는 선고유예 대상 형벌은 징역이나 금고이므로 자격정지의 선고유예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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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의 종류는 비교적 경미하고 또 반성하는 태도가 현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형법상의 선고유예기간만 지나면 별도의 추가적인 경과기간 없이 바로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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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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