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소년범 출소 즉시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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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20 00:00
입력 2011-01-20 00:00


Q:저는 19세가 되기 전에 저지른 잘못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출소를 1년 앞두고 있습니다. 수감 생활 중 제 잘못을 뉘우치고 소년범들을 돌보는 교정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하고 공부 중입니다. 저는 언제부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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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소년법 제67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규정에 따라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 기간을 다 채우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람의 장래를 위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이 경우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인사관계법령상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관계없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지정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8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1-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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