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형법 판례는 완벽히 암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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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27 00:00
입력 2011-01-27 00:00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5일 찾은 서울 신림동 고시촌 일대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 대한 기대보다는 사시 1차 시험에 대한 초조함으로 가득했다. 5년째 사법시험에 도전 중인 최모(32)씨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시험을 위해 명절은 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베리타스 법학교육원과 함께 1차 시험 필수과목 마무리 전략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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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판례를 묻는 문제 비중이 70%에 달하는 만큼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금동흠 헌법 강사는 “헌법은 판례와 부속 법률 학습만으로도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라면서 “특히 단순 암기사항이 많은 통치구조부분과 부속 법률의 숫자 등은 시험 직전에 보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생각나지 않을 수 있으니 마지막 2~3일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시험을 수년간 준비해 온 수험생이라면 이제는 기본서와 최신 판례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책상에서 깨끗이 치우는 것이 좋다. 차강진 강사는 “시험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하는 것보다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 진도에 맞는 기본서의 내용을 확실하게 다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기본서와 최신 판례를 반복적으로 암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제는 모르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접하게 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시험에서 긴장하지 않고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1차 시험 형법 문제에서는 판례가 51.6%, 판례를 사례로 만든 사례형 문제가 16.4%, 이론 문제가 32% 비율로 출제됐다. 판례는 형법에서도 70% 비율로 출제되는 만큼 판례만 완벽히 정리한다면 시험 문제의 70%는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이다.

정인수 형법 강사는 “시험 준비 막바지에는 문제집을 기본서처럼 보고, 기본서는 문제집을 풀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 강사는 또 “사시 1차는 객관식 시험이라는 점에서 초·중·고 시험과 본질적으로 똑같다.”면서 “객관식 시험인 만큼 오답을 통해 정답을 추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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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목 이인규 강사는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최근 3년 동안의 판례에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하고, 기본서의 특성상 최근 1년 동안의 판례는 빠져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강사는 형법에서 고배점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주관적 정당화 요소 결여의 효과 ▲책임의 본질 및 근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신용카드 판례조합 등을 꼽았다.

민법은 기본적인 문제는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익힌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한다. 박기현 민법 강사는 “민법은 쉬운 문제만 맞혀도 기본적으로 50점은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이라면서 “쉬운 문제를 틀린다면 절대로 합격할 수 없는 과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강사는 또 “불안하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는 것은 불합격으로 가는 길”이라며 “단순 암기사항 등 평소 공부하면서 착각하기 쉬웠던 내용을 정리해 공부한 내용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수험 전문가들은 시험 당일 체력 관리를 위해 지금부터 식사시간과 쉬는 시간 등을 시험 당일 일정에 맞추고 특히 최근 맹추위 속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시험 당일 아침식사는 간단하게 먹고, 문제를 풀 때는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넘기는 등 시간배분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우혁 헌법강사는 “마무리 정리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면서 “반드시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도움말 베리타스 법학교육원
2011-01-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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